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05-17
- 의견제출 마감
- 2006-06-07
- 공포
- 2006-07-21
- 시행
- 2006-07-21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앙인사위원회공고제2006-27호
- 가교육훈련 인정범위 확대
- ○공무원이 스스로 행하는 직무와 관련된 학습·연구 활동을 교육훈련의 범위에 포함시킴.
- 나교육훈련실적의 승진반영
- ○
일반직 4급 이하 및 연구·지도사인 공무원은 연간 100시간 이상의 교육훈련을 이수해 야 승진 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별이수기준 시간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함.
- 다부하육성 성과책임 부여
- ○
과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의 장(일반직공무원에 한함)의 성과계약 체결 시 소속 직원에 대한 부하육성 성과책임을 부여함.
- 라개인별 연간 자기개발계획 수립
- ○
일반직 4급 이하 및 연구·지도사인 공무원에 대하여 연간 자기개발계획을 수립하도??? 함.
- 마기능직공무원의 교육훈련 실적 승진반영
-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기능직공무원의 교육훈련시간을 승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자체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운영하도록 함.
- 바교육훈련 소요경비 환수제도 보완
- ○
교육훈련 이수 후 의무복무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이 퇴직 하고자 하는 경우 면직 결정전에 교육훈련 소요경비를반납받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 사단기 국외훈련 체재비 지급기준 보완
- ○
훈련비를 현실화하기 위하여 현재 1월 미만의 국외훈련에 적용하는 현지 체재비 지급 기준을 2월 미만의 훈련에까지적용할 수 있도록 함.자세한 사항은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www.csc.go.kr) ‘ 자료 마당’/’입법예고’를 참조하기 바람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교육훈련 인정범위 확대
○공무원이 스스로 행하는 직무와 관련된 학습·연구 활동을 교육훈련의 범위에 포함시킴.
나. 교육훈련실적의 승진반영
○일반직 4급 이하 및 연구·지도사인 공무원은 연간 100시간 이상의 교육훈련을 이수해 야 승진 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별이수기준 시간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함.
다. 부하육성 성과책임 부여
○과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의 장(일반직공무원에 한함)의 성과계약 체결 시 소속 직원에 대한 부하육성 성과책임을 부여함.
라. 개인별 연간 자기개발계획 수립
○일반직 4급 이하 및 연구·지도사인 공무원에 대하여 연간 자기개발계획을 수립하도??? 함.
마. 기능직공무원의 교육훈련 실적 승진반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기능직공무원의 교육훈련시간을 승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자체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운영하도록 함.
바. 교육훈련 소요경비 환수제도 보완
○교육훈련 이수 후 의무복무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이 퇴직 하고자 하는 경우 면직 결정전에 교육훈련 소요경비를반납받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사. 단기 국외훈련 체재비 지급기준 보완
○훈련비를 현실화하기 위하여 현재 1월 미만의 국외훈련에 적용하는 현지 체재비 지급 기준을 2월 미만의 훈련에까지적용할 수 있도록 함.자세한 사항은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www.csc.go.kr) ‘ 자료 마당’/’입법예고’를 참조하기 바람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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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3-12-0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5-17
- 예고 종료2006-06-07
- 공포2006-07-21
- 시행2006-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