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7-19
- 의견제출 마감
- 2013-08-28
- 공포
- 2013-12-04
- 시행
- 2013-12-12
개정이유 · 주요내용
- 가일반직 우정직군의 교육훈련시간 승진임용 반영 신설안제11조의3제1항
일반직내에서 계급구분을 달리하는 우정직군 공무원 중 우정2급이하의 승진임용시 이수한 교육훈련시간을 반영하도록 함 * 일반직공무원 : 1급~9급 / 우정직군 일반직공무원 : 우정1급~우정5급
- 나기능직에 대한 교육훈련시간의 승진임용 반영 규정 삭제안제11조의5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공무원 직종구분에서 기능직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삭제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일반직 우정직군의 교육훈련시간 승진임용 반영 신설(안제11조의3제1항)
일반직내에서 계급구분을 달리하는 우정직군 공무원 중 우정2급이하의 승진임용시 이수한 교육훈련시간을 반영하도록 함
* 일반직공무원 : 1급~9급 / 우정직군 일반직공무원 : 우정1급~우정5급
나. 기능직에 대한 교육훈련시간의 승진임용 반영 규정 삭제(안제11조의5)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공무원 직종구분에서 기능직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삭제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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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6-07-2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7-19
- 예고 종료2013-08-28
- 공포2013-12-04
- 시행2013-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