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복제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05-18
- 의견제출 마감
- 2006-06-07
- 공포
- 2006-06-30
- 시행
- 2006-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06-56호
개정이유 — 2006년 7 월부터 고위공무원단제도가 시행됨에따라 1~3급의 교정공무원 계급이 통합될 예정이므로 직위에 따라 계급장을 부착하도록 하고,「공무원임용령」의 개정(2005. 5.26.공포· 시행)에 의해 교정 공무원 계급 명칭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 가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의 경우 지방교정청장, 교정시설의 장 등 직위에 ??른 계급장을착용하도록 함.
- 나
2005년 5 월26일 개정된「공무원임용령」에의해 교정 공무원 계급 중「교정감」및「교정부이사관」이「서기관」및「부이사관」으로 각각명칭이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함.
- 다
정복용 백색 와이셔츠를 신설하여 혹서기 등 계절별 온도 변화에 적절히 대처함.
- 라
「교도관 복제규칙」의 개정(2002. 7.13.)에 의해 별표 1 내지 별표 3의 규정 중‘남자교도관의 것’이‘남자교도관’으로 변경되는 등 용어가 일부 변경되었으므로 다른 각 별표의 규정도 별표 1 내지 별표 3의 규정과 일치하도록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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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의 경우 지방교정청장, 교정시설의 장 등 직위에 ??른 계급장을착용하도록 함.
나. 2005년 5 월26일 개정된「공무원임용령」에의해 교정 공무원 계급 중「교정감」및「교정부이사관」이「서기관」및「부이사관」으로 각각명칭이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함.
다. 정복용 백색 와이셔츠를 신설하여 혹서기 등 계절별 온도 변화에 적절히 대처함.
라. 「교도관 복제규칙」의 개정(2002. 7.13.)에 의해 별표 1 내지 별표 3의 규정 중‘남자교도관의 것’이‘남자교도관’으로 변경되는 등 용어가 일부 변경되었으므로 다른 각 별표의 규정도 별표 1 내지 별표 3의 규정과 일치하도록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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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도관복제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9-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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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5-18
- 예고 종료2006-06-07
- 공포2006-06-30
- 시행2006-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