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복제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3-31
- 의견제출 마감
- 2009-04-20
- 공포
- 2009-05-11
- 시행
- 2009-05-11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09-36호
개정이유 — 제복의 재질을 착용감이 우수한 고품질의 원단으로 개선하여 교정공무원의 근무의 효율성과 사기를 제고하고, 교정상징문양과 모자표장 등 교도관복제 부속물의 디자인을 현대적 감각과 교정의 상징적 이미지가 잘 나타나도록 개선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제복의 재질을 착용감이 우수하고 하절기 고온환경에 적합한 고급혼방지로 개선함.
- 나
계급장, 교정상징문양, 모자표장 등 주요 휘장류의 문양과 넥타이 등 부속물의 디자인을 현대적이고 세련되도록 개선함.
- 다
현장근무의 특성에 맞게 착용하도록 기능성단화를 신설함.
- 라
기동모를 팔각모 모양으로 디자인을 개선함.
- 마
신규교육생이 교도관제복을 착용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신설함.
- 바
예복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제복의 재질을 착용감이 우수하고 하절기 고온환경에 적합한 고급혼방지로 개선함.
나. 계급장, 교정상징문양, 모자표장 등 주요 휘장류의 문양과 넥타이 등 부속물의 디자인을 현대적이고 세련되도록 개선함.
다. 현장근무의 특성에 맞게 착용하도록 기능성단화를 신설함.
라. 기동모를 팔각모 모양으로 디자인을 개선함.
마. 신규교육생이 교도관제복을 착용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신설함.
바. 예복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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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교도관복제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6-06-3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3-31
- 예고 종료2009-04-20
- 공포2009-05-11
- 시행2009-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