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05-18
- 의견제출 마감
- 2006-06-07
- 공포
- 2006-06-30
- 시행
- 2006-06-30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자원부공고제2006-143호
개정이유 — 2006년 7 월 1 일부터 승강기 인증제도가 시행됨에 따라「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법률」제 8조제1항 규정에 의거 모델별로 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에 대해서는 완성검사 및 수시검사시 검사항목에 대한 일부 면제가 가능하므로 이에따라 안전인증으로 부가(附加)된 관리주체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가
정기검사 유효기간 연장 (1)모델별로 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의 최초정기검사는 완성검사 혹은 수시검사를 받은날로부터 2년으로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안전인증 승강기의 정기검사 유효기간을 1년 연장 토록 함. (2)“1년이 되는 해에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된 것을“1년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로 개정하여 개념을 명확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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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기검사 유효기간 연장
(1)모델별로 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의 최초정기검사는 완성검사 혹은 수시검사를 받은날로부터 2년으로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안전인증 승강기의 정기검사 유효기간을 1년 연장 토록 함.
(2)“1년이 되는 해에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된 것을“1년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로 개정하여 개념을 명확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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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5-18
- 예고 종료2006-06-07
- 공포2006-06-30
- 시행2006-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