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중 일부 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6-05-23
- 의견제출 마감
- 2006-06-1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노동부공고제2006-114호
개정이유 — 동포 포용정책의 일환으로 동포의 국내취업 및 사용자의 고용허가 절차를 완화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2004년 8 월 고용허가제 시행 이후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
동포고용가능확인서 발급절차 등 마련 (1)사용자가 외국국적 동포를 고용할 경우 내국인 고용기회 침해 방지를 위해 동포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도록 법에서 정함에 따라 이에 대한 세부 절차를 마련할 필요 (2)동포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7일 이내에 발급받을 수 있으며, 외국국적 동포를 고용한 사용자는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3)동포고용가능확인서의 신청 및 발급절차등을 규정함으로써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자하는 사용자의 편의 도모
- 나
의무적인 구직신청절차 및 취업허가인정서 관련 절차 삭제 (1)현행은 외국국적동포가 국내에서 취업할경우 직업안정기관에 구직신청을 해야 하고,건설업에 종사하려는 자는 취업허가인정서를 발급받아야 함. (2)외국국적 동포의 경우 의무적인 구직신청절차 및 취업허가인정서 적용을 배제하도록 법에서 규정함에 따라 동 사항과 관련된 세부절차를 삭제 (3)의무적인 구직신청 절차 및 취업허가인정서 발급 절차 폐지로 외국국적 동포의 취업기회 확대에 기여
- 다
수수료 징수 절차 마련 (1)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 체결 대행의 경우에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음을 법에서 규정함에 따라 동 내용을 구체화할 필요 (2)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 체결시 비영리법인 등 민간단체에 대행하게 할경우 수수료 및 필요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함. (3)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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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중 일부 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7-03-0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5-23
- 예고 종료2006-06-1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