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중 일부 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12-18
- 의견제출 마감
- 2006-12-26
- 공포
- 2007-03-02
- 시행
- 2007-03-04
개정이유 · 주요내용노동부공고제2006-211호
개정이유 — 동포 포용정책의 일환으로 동포의 국내취업 및 사용자의 고용허가 절차를 완화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2004년 8 월 고용허가제 시행이후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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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구직신청 의무화 -당초 국회에 제출한 정부 법개정안에는 외국국적 동포의 구직신청 절차 간소화를 위해 현행 구직신청 의무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었음. -그러나 외국국적 동포의 직업안정기관에 대한 구직 신청 의무를 폐지할 경우, 유료직업소개소 이용에 따른 비용부담은물론 부조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직업안정기관에 구직신청하는 것을 의무화 함(2006.12. 8. 국회 본회의 의결) -따라서 동 법 시행규칙 개정안에도 현행의 구직신청 절차를 삭제하지 않고 유지하는 것으로 반영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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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구직신청 의무화
-당초 국회에 제출한 정부 법개정안에는 외국국적 동포의 구직신청 절차 간소화를 위해 현행 구직신청 의무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었음.
-그러나 외국국적 동포의 직업안정기관에 대한 구직 신청 의무를 폐지할 경우, 유료직업소개소 이용에 따른 비용부담은물론 부조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직업안정기관에 구직신청하는 것을 의무화 함(2006.12. 8. 국회 본회의 의결)
-따라서 동 법 시행규칙 개정안에도 현행의 구직신청 절차를 삭제하지 않고 유지하는 것으로 반영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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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중 일부 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06-05-2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12-18
- 예고 종료2006-12-26
- 공포2007-03-02
- 시행2007-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