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학술원및대한민국예술원의회원수당지급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05-30
- 의견제출 마감
- 2006-06-19
- 공포
- 2006-08-24
- 시행
- 2006-10-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6-60호
개정이유 — 대한민국학술원 및 대한민국예술원의 회원에 대한 예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회원에게 지급되는 정액수당을 월 120만원에서 월 15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대한민국학술원 및 대한민국예술원의 회원 정액수당을 월 12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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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5-30
- 예고 종료2006-06-19
- 공포2006-08-24
- 시행2006-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