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6-06-08
- 의견제출 마감
- 2006-06-1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06-92호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개정(법률 제7935 2006. 4.28. 공포)의 후속 조치로 지방의회의 상임위원회의 설치 기준을 폐지하고 광역시, 도 및 특별자치도의 행정부시장·부지사는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규정 에 의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도록 보완하려는 것임.
- 가
시군 및 자치구의회 상임위원회 설치기준 삭제 (1)시군 및 자치구의회의 의원정수 13인 이상인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의 설치기준 삭제 (2)지방의정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조례에 의해 상임위원회를 설치하는 시도의회와 형평성 유지
- 나
부지사·부시장의 직급 변경 (1)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 규정에 의해 고위공무원단제가 도입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소속 국가공무원에 대하여도 적용할 필요 (2)광역시, 도 및 특별자치도의 행정부시장·부지사의 직급기준을 관리관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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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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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6-08
- 예고 종료2006-06-1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