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6-09-04
- 의견제출 마감
- 2006-09-25
- 공포
- 2006-10-17
- 시행
- 2006-10-17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06-14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지방의회의원 유급제 시행에 따른 월정수당 등의 정비 지급기준 결정 및 적용시기를 명확히 하고, 지급기준 결정시 지역주민의 의견반영기회를 마련하는 등 지방의회의원 유급제 도입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적정한 유급수준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 COLOR: #000000; LINE-HEIGHT: 16pt; FONT-FAMILY: '굴림'; LETTER-SPACING: 0pt; TEXT-ALIGN: left"> 가.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 및 적용시기 명확화 (1) 월정수당 등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 및 적용시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 부재로 인한 논란 불식 필요 (2)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시 즉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장에게 통보하고, 그 기준은 다음연도부터 적용하도록 보완 다만, 2006년도 결정기준은 2006~2007년도까지 적용하고, 2008년도 이후 지급기준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2007년도에 새로이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지급기준을 결정 적용 (3) 지방자치단체의 월정수당 등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 업무수행의 효율성 제고 기대 나.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시 주민의견수렴 절차강화 (1) 월정수당 등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시 주민의견 수렴의 절차 강화 필요 (2) 지급기준 결정시 공청회, 주민의견 조사등 지역주민의 의견반영 기회를 마련 (3)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과정의 적정성과 투명성 확보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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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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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9-04
- 예고 종료2006-09-25
- 공포2006-10-17
- 시행2006-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