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06-09
- 의견제출 마감
- 2006-06-15
- 공포
- 2006-06-30
- 시행
- 2006-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재정경제부공고제2006-83호
주요내용 — 휘발유에 대한 교통세 법정세율이 리터당 630원이고 2006년 7 월 1 일부터 경유에 대한 교통세법정세율이 현행 리터당 365원에서 리터당 404원으로 인상되나,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휘발유의 탄력세율은 리터당 526원으로 하고 경유의 탄력세율은 리터당 351원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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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6-09
- 예고 종료2006-06-15
- 공포2006-06-30
- 시행2006-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