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안)
- 입법예고
- 2006-06-12
- 의견제출 마감
- 2006-07-03
- 공포
- 2006-12-21
- 시행
- 2006-12-2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6-62호
개정이유 — 2002년 영재교육이 시행된 후 나타난 영재교육진흥법에 일부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영재교육진흥법이 일부개정(2005.12. 7. 공포, 법률 제7702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동법의 실효성을 담보하고자 함.
- 가
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 및 시·도영재교육진흥위원회 구성 삭제 -당초 시행령에 규정되었던 동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영재교육진흥법으로 이관하여 규정
- 나
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교육감→영재교육기관의 장으로 변경 -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 권한을 교육감에서 영재교육기관의 장으로 변경 -영재교육대상자를 교육감에게 추천하기 위해 영재교육기관에 설치된“선정추천심사위원회”를 “선정심사위원회”로 변경하고, 그 기능을 영재교육대상자를 선발하는 기구로 변경
- 다
저소득층, 사회적 취약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을 위한 영재교육프로그램 운영 -저소득층이나 사회적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을 위해 영재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라
영재교육특례자 선정 절차 규정 -영재교육특례자 선정을 위해 영재교육연구원에 영재교육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10인 이하의 특례자선정심사위원회를 설치 -특례자 선정 절차 및 특례자로 선정된 학생을 위한 교육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마
영재교육기관에 두는 교원의 채용 및 파견근무 -영재교육기관에 일반교사가 지도할 수 없는 특수한 영역의 전문교육을 위해 교사 자격증이 없는 교원을 일정기간 동안 임용할 수 있도록 함. -영재교육기관에 파견 및 겸임 근무하는 교원의 파견 및 겸임의 취소, 영재교육을 담당 교원을 영재교육기관에 파견하는 절차 규정
- 바
영재교육의 연계성 확보 -영재교육기관에서 이수한 대학교육과정의 일부를 대학의 학점으로 인정하여 대학교육과 연계 될 수 있도록 함.
- 사
영재교육에 관한 종합데이터베이스 구축 -영재교육연구원에서 영재교육에 관련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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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6-12
- 예고 종료2006-07-03
- 공포2006-12-21
- 시행2006-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