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널목입체교차화비용부담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06-13
- 의견제출 마감
- 2006-07-03
- 공포
- 2006-08-03
- 시행
- 2006-08-03
개정이유 · 주요내용건설교통부공고제2006-20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건널목개량사업의 대상도로에 농어촌도로정비법상의 농어촌 도로(면도·리도·농도)가 포함되도록 건널목개량촉진법이 개정(‘06.3.24)됨에 따라 하위법령인 건널목입체교차화비용부담에 관한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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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6-13
- 예고 종료2006-07-03
- 공포2006-08-03
- 시행2006-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