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널목 개량촉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9-06
- 의견제출 마감
- 2013-10-16
- 공포
- 2014-05-09
- 시행
- 2014-05-09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국토교통부장관외에 개량비용을 부담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및 도지사도 개량건널목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건널목 개량촉진법(법률 제11793호, 2013. 5. 22 공포·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건널목 개량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량 건널목 고시 후 2년 이내에 개량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경우 그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는 한편, 이 영의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고,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 가개량건널목 지정권한 삭제안 제5조
- ㅇ개량건널목 지정권한은 법 제4조에 반영되었으므로 삭제
- 나건널목 개량계획 미수립시 효력 상실 조항 신설안 제6조제3항
- ㅇ
철도시설관리자와 도로관리청은 개량건널목 고시 후 예산 등으로 2년 이내에 개량계획을 수립하지 못할 경우 효력 상실조항 추가
- 다개량건널목 비용부담 기준 삭제안 제8조
- ㅇ건널목 개량에 대한 비용부담은 법 제8조에 반영되었으므로 삭제
- 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라 기존의 어려운 용어와 표현을 간결하고 알기 쉽게 고치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적으로 정리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개량건널목 지정권한 삭제(안 제5조)
ㅇ 개량건널목 지정권한은 법 제4조에 반영되었으므로 삭제
나. 건널목 개량계획 미수립시 효력 상실 조항 신설(안 제6조제3항)
ㅇ 철도시설관리자와 도로관리청은 개량건널목 고시 후 예산 등으로 2년 이내에 개량계획을 수립하지 못할 경우 효력 상실조항 추가
다. 개량건널목 비용부담 기준 삭제(안 제8조)
ㅇ 건널목 개량에 대한 비용부담은 법 제8조에 반영되었으므로 삭제
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라 기존의 어려운 용어와 표현을 간결하고 알기 쉽게 고치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적으로 정리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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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9-06
- 예고 종료2013-10-16
- 공포2014-05-09
- 시행2014-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