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6-06-15
- 의견제출 마감
- 2006-07-05
- 공포
- 2007-01-18
- 시행
- 2007-01-18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06-124호
개정이유 — 건강기능식품 제도개선을 위한 품질관리인의 자격인정기준 확대, 방문판매원등에 대한 신고절차 개선, 영업자의 사후교육 인정, 위탁제조범위의 확대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품질관리인의 자격인정기준을 건강기능식품의 원료·성분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제조업에 종사한 경력까지 확대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건강기능식품 또는 그 원료·성분의 제조 업무에 8년이상 종사한 자까지 확대하고자 함.
- 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방문판매업자 또는 전화권유판매업자등에게 등록한 판매원으로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판매업자가 자신에게 등록된 판매원의 명부를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신고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함. (2) 도서·벽지에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나 사전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 관청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3월 이내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 (3)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자가 생산능력이부족하거나 일부 제조시설이 미비한 경우에는 동일 품목에 대하여 제조공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제조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기능식품의 제조를 위탁하는 자는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고 수탁자로부터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서류를 제출받아 3년간 보관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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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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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8-09-2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6-15
- 예고 종료2006-07-05
- 공포2007-01-18
- 시행2007-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