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8-06-16
- 의견제출 마감
- 2008-07-07
- 공포
- 2008-09-22
- 시행
- 2008-09-22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8-176호
개정이유 — 건강기능식품관리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건강기능식품의 제조·가공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의 각 단계별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제도를 도입하고 포상금의 지급범위를 1천만원 이하의 한도로 제한하고 포상금 지급기준을 부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상향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8941호, 2008. 3. 21 공포, 2008. 9. 22 시행)됨에 따라 이 법에서 대통령령 및 부령으로 위임된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기준 등 필요한 사항?리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포상금 지급기준의 시행령 상향 및 지급대상 확대 (2) 국립검역소의 수입식품 신고 및 검사 업무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완전 이관함 (3)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변경된 등록사항 미신고시 과태료부과
- 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건강기능식품의 품목제조신고시 제출자료 추가 (2) 국립검역소의 수입식품 신고업무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완전 이관함(안 제10조제1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7항, 별표2 제1호 나목(!), (2), 제2호 가목(1), 나목(1), 별표3 제4호 가목(1), (2)) (3)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 신청 및 등록 기준 설정 (4)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 취소 기준 설정 (5) 건??목 삭제)
– 허위·과대의 표시·광고의 범위에 속한 “최고”, “가장 좋은”, “특”, “Best", "Most", "Special" 등과 같은 표현을 삭제하여 표시 인정 범위를 확대함 (6)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적용업소의 지정취소기준 완화 (7) 건강기능식품 표시기준사항을 위반한 경우의 행정처분기준을 세분화 및 완화안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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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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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7-01-1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6-16
- 예고 종료2008-07-07
- 공포2008-09-22
- 시행2008-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