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06-21
- 의견제출 마감
- 2006-07-11
- 공포
- 2006-12-18
- 시행
- 2006-12-18
개정이유 · 주요내용건설교통부공고제2006-224호
개정이유 — 종래 부과중지 되어 있던 개발부담금이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률 제770 9호)으로 2006년 1월 1일부터 다시 부과됨에 따라 부과중지기간중에 변화된 관련 제도들을 반영하여 개정중인 시행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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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가격 신고시 증명자료 제출 -납부의무자가 부담금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증명하고자하는경우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한 신고필증사본, [부동산등기법] 제67조에 의한 등기필증 사본, [공증인법]에 의한 증서등본중 어느 하나를 제출하여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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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가격 신고시 증명자료 제출
-납부의무자가 부담금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증명하고자하는경우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한 신고필증사본, [부동산등기법] 제67조에 의한 등기필증 사본, [공증인법]에 의한 증서등본중 어느 하나를 제출하여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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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6-21
- 예고 종료2006-07-11
- 공포2006-12-18
- 시행2006-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