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07-11
- 의견제출 마감
- 2006-07-31
- 공포
- 2006-10-23
- 시행
- 2006-10-23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부공고제2006-10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 제3항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고 시행령의 일부를 개정함으로써 원자력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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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7-11
- 예고 종료2006-07-31
- 공포2006-10-23
- 시행2006-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