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5-16
- 의견제출 마감
- 2014-06-26
- 공포
- 2014-12-09
- 시행
- 2014-12-09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원전사고에 따른 원자력손해 중 환경손해는 “원자력손해배상 책임보험계약”에 따라 원자력보험풀에서 보상하도록 되어 있으나, 발전용원자로의 배상조치액을 3억 계산단위로 상향조정할 경우 원자력보험풀에서 환경손해에 대한 보상을 수용하지 않음에 따라 원자력보험풀에서 보상하던 환경손해비용을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따라 정부가 보상하고, 정부가 보상하던 자연재해로 인한 손해를 원자력보험풀이 보상하며, 보상계약의 보상료 산정기준인 보상요율을 조정하는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 가정부가 보상계약에 따라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변경안 제2조
1) 보험사가 보상하던 환경손해 비용을 정부가 보상함(신설)
2) 정부가 보상하던 해일·홍수·폭풍우·낙뢰 또는 지진으로 인한 원자력 손해는 책임보험계약에서 보상하도록 함
- 나보상요율 상향 조정안 제4조
1) 정부가 환경손해를 보상하게 됨에 따라 보상료의 산정기준인 보상요율을 “1만분의 5”에서 “1만분의 20”으로 상향 조정함 * 교육용 또는 연구용 원자로는 “1만분의 2.5”를 “1만분의 10”으로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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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부가 보상계약에 따라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변경 (안 제2조)
1) 보험사가 보상하던 환경손해 비용을 정부가 보상함(신설)
2) 정부가 보상하던 해일·홍수·폭풍우·낙뢰 또는 지진으로 인한 원자력 손해는 책임보험계약에서 보상하도록 함
나. 보상요율 상향 조정 (안 제4조)
1) 정부가 환경손해를 보상하게 됨에 따라 보상료의 산정기준인 보상요율을 “1만분의 5”에서 “1만분의 20”으로 상향 조정함
* 교육용 또는 연구용 원자로는 “1만분의 2.5”를 “1만분의 10”으로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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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5-16
- 예고 종료2014-06-26
- 공포2014-12-09
- 시행2014-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