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6-07-19
- 의견제출 마감
- 2006-08-08
- 공포
- 2006-10-18
- 시행
- 2006-1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06-155호
개정이유 — 가. 호흡기장애인 등에게 필수적인 산소치료를 가정에서 받을 경우에도 보험급여를 적용하여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려는 것 임. 나. 외래로 내원하는 장루(요루 포함)환자의 누용낭 구입절차를 개선하여 환자 및 요양기관에 편의를 제공하고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다. 장애인의 보장구 구입절차를 개선하여 저소득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울러, 보 장구 급여비 신청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기위함.
- 가
가정에서의 산소치료를 보험급여 (1)호흡기장애인을 포함하여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 기능부전환자(COPD:만성폐 쇄성폐질환)에게 산소치료가효과적이므로 가정에서의 산소치료를 보험급여 할필요가 있음. (2)산소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처방전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가정에서 산소치료를 받는 경우 요양비를 지급함. (3)호흡기장애인 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 나
장루(요루 포함)환자의 누용낭 구입절차 개선 (1)외래로 내원하는 장루(요루 포함)환자에게도 누용낭을 보험급여하고 있으나 의사의 처방전에 의해 요양기관에서만 구입하도록 하고 있어 환자와 의료기관 모두 불편함이 야기함. (2)외래로 내원하는 장루(요루 포함) 환자가 의사처방전에 의하여 누용낭을 요양기관 외의 의료기기판매업소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환자에게 요양비를 지급함. (3)장루환자에게 구입의 편리를 제공하고 요양기관에도 제품구비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됨.
- 다
장애인보장구의 급여절차 개선 (1)장애인이 보장구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자비로 먼저 구입하고 건강보험공단에 보장구급여비를 청구하도록 함으로써 저소득 장애인에게는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었음. (2)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고자 하는 장애인이 공단으로 하여금 보장구 제작·판매자에게 보장구급여비를 직접 지급하도록 신청하는 방법을 신설함. (3)보장구 구입시 저소득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7-19
- 예고 종료2006-08-08
- 공포2006-10-18
- 시행2006-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