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07-21
- 의견제출 마감
- 2006-08-10
- 공포
- 2006-08-29
- 시행
- 2006-09-04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06-119호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 경영 쇄신과 정책개발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대한 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이 공포(법률 제78 58호, 2006. 3.30. 됨에 따라 동 개정법률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
지방연구원의 경영평가를 회계연도 종료 후 5월이내 실시하고, 경영성과 및 연구실적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한 전문기관위탁평가가 가능토록 함과 동시에 경영평가표준(안) 작성근거를 규정함.
- 나
지방연구원의 평가결과를 주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주민에게 공개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평가결과를 제출받아 익년도 평가표준안에 반영하려는 것임.
- 다
지방연구원의 경영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위한 지방연구원평가심위위원회를 두려는 것임.
- 라
지방연구원의 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평가결과에 대한 경영개선 명령 등 필요한 조치사항을 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지방연구원의 경영평가를 회계연도 종료 후 5월이내 실시하고, 경영성과 및 연구실적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한 전문기관위탁평가가 가능토록 함과 동시에 경영평가표준(안) 작성근거를 규정함.
나. 지방연구원의 평가결과를 주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주민에게 공개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평가결과를 제출받아 익년도 평가표준안에 반영하려는 것임.
다. 지방연구원의 경영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위한 지방연구원평가심위위원회를 두려는 것임.
라. 지방연구원의 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평가결과에 대한 경영개선 명령 등 필요한 조치사항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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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7-21
- 예고 종료2006-08-10
- 공포2006-08-29
- 시행2006-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