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정(안)
- 입법예고
- 2006-08-03
- 의견제출 마감
- 2006-08-23
- 공포
- 2006-09-25
- 시행
- 2006-09-25
개정이유 · 주요내용건설교통부공고제2006-285호
개정이유 —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초과이익의 일부를 부담금으로 환수하기 위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06.5.24)됨에 따라 이 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함.
- 가
착수시점이 법 시행일 이전에 해당하는 재건축조합에 대하여 조합원별 부담금 분담기준을 결정하기 위한 고려사항으로서 법 시행일 당시의 주택가격은 개시시점 주택가격에 법 시행일까지의 주택가격 변동분을 합한 가액으로 하며, 주택가격 변동분은 종료시점 주택가액에서 개시시점 주택가액을 제외한 금액을 법 시행일까지 일 단위로 안분하여 산정함.
- 나
시장·군수·구청장이 개시 및 종료시점의 주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건축조합의 의견을 들어야 함.
- 다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을 산정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1년만기 정기예금평균이자율은 한국은행이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을 기준으로 고시하는 정기예금 수신이자율을 기준으로 산정함.
- 라
개발비용의 구체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음. (1)공사비, 설계감리비, 부대비용 및 그 밖의 경비 1)공사비:당해 재건축사업으로 설치되는 제반 시설공사에 소요되는 건축·토목·조경·철거 공사비, 예술장식품 설치비, 시공보증수수료 등 2) 설계감리비:설계 및 감리에 관한 비용 3) 부대비용:분양관련비용, 수도·가스·전기시설 인입비용, 등기비용 등 4)그 밖의 경비:교통·환경영향평가 등 사업시행인가와 관련된 비용, 주택 및 토지매입비, 조합원의 이주를 위해 소요된 이주비용에 대한 금융비용, 안전진단비용, 측량비용, 감정평가수수료, 정비사업전문 관리업자에 대한 위탁 및 자문비용, 회계·감사비용, 당해 재건축사업과 관련된 용역비용 등 (2)제세공과금 1)제세공과금:당해 재건축사업을 위해 투입되는 취·등록세, 면허세, 법인세, 산재보험료 등 2)부담금:기반시설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기타 원인자부담금 등 (3)납부의무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거나 기부한 공공시설 또는 토지 등 1)공공시설:당해 토지의 가액에 그 시설의 조성원가를 합산한 금액 2)토지:제공 또는 기부시점의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당해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에 그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된 월부터 제공 또는 기부시점이 포함된 월의 직전 월까지의 월별지가변동률을 곱한 금액 (4)동조동항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재건축 임대주택 건설비용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용적률 완화를 받고 재건축임대주택을 공급한 경우에는 재건축임대주택건설로 인해 감소한 대지지분 상당액. 대지지분 상당액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9조제2항의 절차를 준용하여 산정함. 2)용적률 완화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재건축임대주택의 건설로 손실된 일반분양분의주택가액에서 당해 주택의 건설비용을 제외한 일반분양분의 분양수익 상당액. 이 경우, 일반분양분의 주택가액은 당해 재건축사업으로 일반분양된 주택의 ㎡당 평균분양가격을 기준으로, 건설비용은재건축사업비용을 전체 공동주택의 면적에서 재건축임대주택의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하여 산정하되, 일반분양주택이 20세대 미만인 경우의 일반분양분의 주택가액은 종료시점 주택가액의 ㎡당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함. (5)조합비용:조합운영비, 소송비용 등 조합의 운영과 관련된 제반비용
- 마
시장·군수·구청장은 개발비용의 적정성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개발비용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견을 들을??목·건축·설계 등 전문 민간위원과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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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의무자는 부담금의 예정액 산정을 위하여 사업주체, 사업시행기간, 시공사, 개발비용추정액, 일반분양분의 분양가격 추정액 등의 자료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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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구청장은 납부의무자로부터 부담금의 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받은 고지 전 심사청구의 내용 중 건설교통부장관이 시·군·구의 주택통계가 생산되기 이전의 기간에 대하여 산정한 평균주택가격상승률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함.
- 아
재건축사업의 일부가 준공인가되거나 관계행정청의 인가 등을 받아 건축물의 사용을 개시함으로써 부과종료시점이 도래한 경우로서 준공된 사업별로 개발비용을 구분하여 산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전체 재건축사업이 완료된 날부터 1월 이내에 개발비용산출내역서를 제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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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8-03
- 예고 종료2006-08-23
- 공포2006-09-25
- 시행2006-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