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6-08-11
- 의견제출 마감
- 2006-08-31
- 공포
- 2006-12-29
- 시행
- 2007-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자원부공고제2006-237호
개정이유 — 생물무기로 사용가능한 생물작용제 및 독소의제조 등을 규제하기 위해 기존의「화학무기의 금지를 위한 특정화학물질의 제조·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이「화학·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법률 제7948호,2006. 4.28.)됨에 따른 동 법률의 시행령 개정에 맞추어 동 법률 및 동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가
생물작용제 및 독소(이하“생물작용제등”이라 함) 제조신고시 사업장내 시설도면, 보관방법 등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토록 하고, 제조신고 내용을 변경할 경우 제조설비 등 변경사항이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함.
- 나
보안관리책임자의 직무·조직·책임사항 등 생물작용제등의 보안관리계획의 작성시 포함내용, 검토신청 절차, 기록보존 및 확인절차등에 대해 규정함.
- 다
생물작용제등의 양도신고시 양수자가 신고제조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양수·양도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도록 규정함.
- 라
생물작용제등의 수입허가시 수입계약서, 용도설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인도·인수신고자는 선하증권사본 또는 인도·인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 마
생물작용제등의 보유량 등의 신고시 보유경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보유량 증대(감소)에 관하여 예측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함.
- 바
보안관리 계획의 작성지원, 생물작용제등 보유신고 접수 등 위탁업무 수행기관을‘한국바이오산업협회’로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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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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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화학·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2-04-1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8-11
- 예고 종료2006-08-31
- 공포2006-12-29
- 시행2007-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