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10-31
- 의견제출 마감
- 2011-11-21
- 공포
- 2012-04-13
- 시행
- 2012-04-13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11-549호
개정이유 —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알기 쉬운 법령을 위한 용어 및 문장 정비 “필증”을 “확인증”이나 “증명서”로,“기타”를 “그 밖의”로 하는 등 어려운 용어나 일본식 표현을 쉬운 말로 고치고,“인도ㆍ인수”를 “인도(引渡)ㆍ인수(引受)”로 하는 등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하며,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고 명확하게 함. 나.수입허가 신청시 수입계약서 대신 수입발주서를 첨부할 수 있도록 허용 (안 제7조)현행 시행규칙에서는 수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수입허가신청서에 수입계약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수입발주서만으로 수입하고 있는 등의 현실 상황을 고려하여 수입계약서를 대신하여 수입발주서를 첨부할 수 있도록 허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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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6-12-2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0-31
- 예고 종료2011-11-21
- 공포2012-04-13
- 시행2012-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