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6-08-11
- 의견제출 마감
- 2006-08-3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자원부공고제2006-233호
개정이유 — 산업기술혁신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연구개발(R&D) 과정에 걸친 일관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있는「산업기술혁신 촉진법」(2006. 4.28.공포)에서 위임된 사항 및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가
산업기술혁신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 산업자원부장관, 교육인적자원부·과학기술부·정보통신부·환경부·기획예산처 차관, 중소기업청장·특허청장 등으로 구성되는 산업기술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 나
산업기술개발사업의 결과로 얻어지는 제품, 지적재산권 등의 기술혁신성과물은 국가안보상 필요한 경우 등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를 인정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외적으로 국가 또는 해당 사업기획·관리·평가를 대행하는 전담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도록 함.
- 다
신기술을 적용하여 실용화에 성공한 제품에 대하여 분야별로 산업자원부장관(기술표준원장) 또는 정보통신부장관(전파연구소장)이 인증하는 제도를 마련함.
- 라
신기술 활용 제품의 판로 지원을 위하여 공공기관 구매물품의 20%이상을 인증받은 신제품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인증신제품 구매촉진제도를 도입함.
- 마
정부 지원사업으로 구축한 연구장비 등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산업기술혁신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이 일정 기준단가 이상의 장비 또는 범용성을 갖춘 장비를 구입한 경우에는 당해 장비의 활용촉진방안을 추진하도록 함.
- 바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국산업기술재단,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에 참여하여 출연금을 지원받은 기관 등의 윤리경영 근거를 마련하고, 자율적으로 제정한 윤리규정을 위반하는 경우협약에 따라 일정 기간 산업기술혁신사업에의 참여를 제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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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8-11
- 예고 종료2006-08-3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