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08-24
- 의견제출 마감
- 2006-09-13
- 공포
- 2006-12-01
- 시행
- 2006-12-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노동부공고제2006-146호
개정이유 — 비정규직 근로자의 능력개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근로자능력개발카드”에 의한 수강지원제도 등 고용보험법시행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노동부령 제253호, ‘06. 6.30.)되어 지방노동청(지청) 소속고용안정센터의 명칭이 고용지원센터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서식 등을 정비하려는것임.
- 가
훈련비용의 지원금액, 훈련과정의 범위 및 근로자직업능력개발카드 교부절차 등 근로자능력개발카드에 의한 수강지원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동 제도 실시를 위한 지원금액은 1년에 100만원·5년에 300만원(근로자수강지원금과 중복하여 받을 수 없음)을 초과할 없으며, 훈련과정의 범위는 4일 이상·16시간 이상으로 하고, 근로자능력개발카드 신청 및 교부절차, 훈련비용 지급절차 등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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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훈련비용의 지원금액, 훈련과정의 범위 및 근로자직업능력개발카드 교부절차 등 근로자능력개발카드에 의한 수강지원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동 제도 실시를 위한 지원금액은 1년에 100만원·5년에 300만원(근로자수강지원금과 중복하여 받을 수 없음)을 초과할 없으며, 훈련과정의 범위는 4일 이상·16시간 이상으로 하고, 근로자능력개발카드 신청 및 교부절차, 훈련비용 지급절차 등을 정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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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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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8-24
- 예고 종료2006-09-13
- 공포2006-12-01
- 시행2006-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