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기술고등학교설치법시행령 전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6-09-06
- 의견제출 마감
- 2006-09-2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06-44호
개정이유 — 「공군기술고등학교설치법」이「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으로 전부개정(법률 제7899호,2006. 3.24.) 됨에 따라, 학교 명칭을“공군기술학교”에서“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로 수정하고 여학생 선발 내용을 추가하는 등 법률의 개정 내용을 시행령에 반영하고, 기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제명 및 학교명칭 변경
1) 「공군기술고등학교설치법시행령」을「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시행령」으로 제명변경
2) “공군기술고등학교”를“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로 명칭 변경
- 나법률과 중복된 내용 삭제
1) 제4조(부서의 설치 등) ①항 및 제8조(학생의 선발) ①항 중 일부 단서조항 삭제
- 다학교의 현 편제 명칭 반영
1) 제4조(부서의 설치 등) ①항, ②항, ③항 편제 명칭 반영 및 제5조(부서의 장) ①항, ②항 부서장 명칭 수정
- 라관련근거 수정
1) 제6조(교관) ④항, 제14조(교육과목), 제15조(수업일수) 내용중「교육법 시행령」을「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으로 변경
2) 제17조(학칙) ②항중「문교부」를「교육인적자원부」로 수정
- 마법률에서 위임된 여학생 선발 내용 추가
1) 제8조(학생의 선발) ③항:“여학생은 2007년도부터 모집·선발하고 그 다음해부터 입학시킨다”는 내용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9-06
- 예고 종료2006-09-2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