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09-07
- 의견제출 마감
- 2006-09-28
- 공포
- 2006-10-31
- 시행
- 2006-10-31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06-1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경찰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7803호, 2005.12.29. 공포, 2006. 3. 1. 시행)되어 경위까지 근속승진이 확대됨에 따라 경위 팀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 경위에 대한 실질적인 지휘 감독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근무성적 평정권자를 직근상급감독자에서 직근감독자로 변경하고, 순경·경장의 근속연한은 단축됨에 따라 경력평정기간을 경사는 10년에서 7년으로, 순경은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며,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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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9-07
- 예고 종료2006-09-28
- 공포2006-10-31
- 시행2006-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