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9-30
- 의견제출 마감
- 2024-11-11
- 공포
- 2024-12-24
- 시행
- 2024-12-27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4-1377호
개정이유 — ’23.12.26.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에 따라 시행일(’24.12.27.) 전 법률에서 위임한 개발종합계획 수립 절차 및 방법, 국제케이팝학교 지원기준,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투자기준 등 14건의 위임사항을 시행령을 통해 구체화하고자 함.
- 가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운영(안 제2~13조) 지원위원회 구성, 위원회 회의, 실무위원회 구성 등 현행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내용을 동일하게 기술하고, 현 규정은 폐지하도록 함.
- 나
개발종합계획의 수립 절차·방법, 경미한 변경 사항(안 제14~16조) 개발종합계획 수립 절차·방법, 도의회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 종합계획의 고시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함.
- 다
국제케이팝학교 지원 등(안 제17~18조) 국제케이팝학교 설립·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 절차 및 도지사의 지원 가능 근거 마련, 시설 건축비 및 초기 운영비 등 지원 항목을 규정함.
- 라
산악관광진흥지구 지정 등(안 제19~22조) 산악관광진흥사업 시행자 지정 대상 공공기관(11개)을 명시하고, 산악관광진흥사업에 대한 「산지관리법」, 「백두대간법」 등 적용 특례 등을 규정함.
- 마부동산투자회사의 부동산 구성 비율안 제23조
부동산투자회사가 주식을 일반 청약에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부동산 구성 비율을 회사의 총자산 중 전북 관할구역 내 부동산 구성 비율 100분의 50 이상으로 정함.
- 바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해제(안 제24~25조)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투자 규모와 상시근로자 수 등의 투자 기준에 따른 대상 업종과 지정 고시일로부터 10년 내 지정사항 미완료 등 지구 지정 해제 기준을 규정함.
- 사환경분야 특례 운영성과 평가의 방법 및 절차안 제26조
평가계획 수립·통보, 평가단 구성·운영, 도지사의 의견진술 기회 부여, 현장점검 및 관계자 면담실시, 특례 존속기한 종료 3개월 전까지 평가결과를 통보하도록 규정함.
- 아
국가공기업의 범위와 발전협의회 구성·운영(안 제27~29조) 국가공기업의 범위는 전북자치도에 소재한 공공기관으로 하며, 발전협의회 위원은 20명 이내로 도내 국가공기업의 지사장ㆍ지점장, 道설립 공사·공단의 사장 등을 포함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이 시행령에 맡긴 14건의 세부사항(위원회, 개발계획, 케이팝학교, 투자진흥지구 등)을 정하는 제정안 내용이에요.
핵심
지원위원회·실무위원회 구성과 운영
현행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내용을 시행령에 똑같이 옮기고, 그 규정은 폐지하는 내용이에요(안 제2~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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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을 확보하지 못해 부칙에 담긴 시행일이나 경과조치·적용례는 이 설명에서 확인할 수 없어요. 개정이유에는 법률 시행일(2024년 12월 27일) 전에 위임사항을 구체화하려 한다고 나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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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행령
법률이 위임한 세부 내용을 정하는 대통령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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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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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9-30
- 예고 종료2024-11-11
- 공포2024-12-24
- 시행2024-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