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정(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6-09-22
- 의견제출 마감
- 2006-10-1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6-268호
개정이유 — 건축법 개정(2005.11. 8.)으로 건설교통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친환경건축물 인증 제도를 운용토록 함에 따라, 이의 실행을 위한「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을 공동부령으로 제정;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60%; FONT-FAMILY: '굴림'; TEXT-ALIGN: left">
- 가
건축법 제5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기준을 고시한 건축물을 인증대상으로 함.
- 나
인증제도의 운영은 건설교통부와 환경부가 각각 2년간 교대로 담당함.
- 다
인증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인증운영위원회의 구성 기능 운영방법 등을 정함.
- 라
인증기관 지정 취소 업무정지 및 인증기관의 인증업무와 자격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
- 마
인증심사기준은 건설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공동고시로 정하고 개정 시 인증위원회심의를 거쳐야 함.
- 바
인증등급은 100점 만점으로 각각‘최우수(85점 이상)’및‘우수(65점 이상)’로 함.
- 사
인증은 사용승인을 얻은 날부터 실시하며 설계시에 반영된 내용을 대상으로 예비인증을 할 수 있음.
- 아
인증신청 및 인증기관의 인증심사 절차와 방법 및 인증서의 교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자
인증심사 근거가 유지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인증을 취소하며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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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정(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06-09-2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9-22
- 예고 종료2006-10-1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