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10-02
- 의견제출 마감
- 2024-10-04
- 공포
- 2024-10-22
- 시행
- 2024-10-25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403호
개정이유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산림청장은 국제농업협력사업에 관한 종합계획 및 국제산림협력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또는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에게 해외농업자원 또는 해외산림자원을 국내에 반입할 것을 명하는 경우 그 반입명령의 조건에 반입명령의 이행으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이 개정 (법률 제19756호, 2023. 10. 24. 공포, 2024. 10. 25. 시행)됨에 따라, 국제농업협력사업에 관한 종합계획 및 국제산림협력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 절차를 마련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또는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에게 해외농업자원 또는 해외산림자원을 국내에 반입할 것을 명하는 경우 그 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국제농업협력사업종합계획 및 국제산림협력사업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절차안 제4조의3 및 제4조의4 신설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제농업협력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른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고, 경제 사정이나 국제농업협력사업의 국내외 여건 변동 등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제농업협력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변경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3) 산림청장이 수립하는 국제산림협력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해서는 국제농업협력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절차를 준용하도록 함.
- 나반입명령의 요건 및 절차안 제27조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반입명령을 할 수 있는 중대한 위기를 국내 농산물ㆍ축산물 또는 임산물의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여 국민경제에 심각한 영향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국내 농산물ㆍ축산물 또는 임산물의 공급이 심각하게 부족하여 국민경제에 심각한 영향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구체화 함.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반입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반입대상 해외농업·산림자원, 반입물량·반입가격, 반입시기 및 반입명령의 이행으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보상이 포함된 반입조건을 마련하여 미리 해당 해외농업자 원개발사업자 또는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의 의견을 듣도록 함.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반입조건을 정한 경우에는 반입조건이 명시된 반입명령서를 작성하여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또는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에게 통보하고, 그 통보를 받은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또는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는 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 다반입명령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안 제27조의2 신설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해외농업ㆍ산림자원의 반입가격과 국제거래가격의 차액 및 반입명령 전에 체결한 계약의 해지ㆍ 해제로 발생한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 등에 관하여 그 손실을 보상하도록 함.
2)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서에 손실내용과 손실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손실보상 지급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손실보상금 지급 여부 및 손실보상금액을 결정하여 통지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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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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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0-02
- 예고 종료2024-10-04
- 공포2024-10-22
- 시행2024-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