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광물자원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10-04
- 의견제출 마감
- 2024-11-13
- 공포
- 2024-12-31
- 시행
- 2024-12-31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702호
개정이유 — 현행 조광제도를 개편하여 정부와 투자기업간 적정 수익분배를 도모하는 한편, 투자기업의 투자 위험을 완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조광권 허가시 붙이는 부담에 대한 세부규정을 마련하여 해저조광권자의 부담요건 및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원상회복충당금, 특별수당 등 해저조광권자의 부담요건 및 기준 명확화제7조의2, 별표3 신설
- 나조광료 부과기준 변경 및 용어 개정제8조 제1항 별표2, 제8조 제3항 개정
- 다조광료 납부시기 변경 및 연기, 분할납부를 허용하는 규정 신설제9조제1~3항 개정, 제9조 제4~5항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해저광물자원 조광권자에게 붙일 수 있는 부담의 요건과 기준을 정하고, 조광료 납부를 연 단위로 바꾸며 납부 연기·분할납부를 허용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허가에 붙이는 부담의 종류와 기준 명확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탐사권이나 채취권 설정을 허가할 때 원상회복충당금, 특별수당 등을 부담으로 붙일 수 있다고 정하고, 그 요건과 기준은 별표 3에 담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투자기업에게 예측 가능한 투자환경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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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의2(조건부 허가)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탐사권·채취권 허가에 원상회복충당금, 특별수당,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부담으로 붙일 수 있고, 요건과 기준은 별표 3에 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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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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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조광권
국가가 가진 해저광물을 탐사하거나 채취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권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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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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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0-04
- 예고 종료2024-11-13
- 공포2024-12-31
- 시행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