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10-12
- 의견제출 마감
- 2006-11-01
- 공포
- 2006-12-11
- 시행
- 2007-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06-217호
- 가
입양부모의 자격요건중 입양부모와 아동의 연령차이를 50세미만에서 60세미만으로 완화함.
- 나
입양가정의 자녀의 수를 입양아동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정한 규정을 삭제함.
- 다
혼인중일 것으로 되어 있는 입양부모의 자격 요건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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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양부모의 자격요건중 입양부모와 아동의 연령차이를 50세미만에서 60세미만으로 완화함.
나. 입양가정의 자녀의 수를 입양아동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정한 규정을 삭제함.
다. 혼인중일 것으로 되어 있는 입양부모의 자격 요건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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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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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9-12-3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10-12
- 예고 종료2006-11-01
- 공포2006-12-11
- 시행2007-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