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10-23
- 의견제출 마감
- 2009-11-12
- 공포
- 2009-12-31
- 시행
- 2010-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591호
개정이유 —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도입으로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 관리 등을 간소화하기 위해 공통서식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시행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급신청서 등 공통서식 활용근거 마련
복지대상자 선정, 관리 등의 간소화를 위해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구축, 운영(2010.1월)할 예정임에 따라 각 복지사업의 대상자 선정 등과 관련되는 서식을 공동 활용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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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급신청서 등 공통서식 활용근거 마련
- 복지대상자 선정, 관리 등의 간소화를 위해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구축, 운영(2010.1월)할 예정임에 따라 각 복지사업의 대상자 선정 등과 관련되는 서식을 공동 활용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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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10-23
- 예고 종료2009-11-12
- 공포2009-12-31
- 시행201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