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10-13
- 의견제출 마감
- 2006-11-02
- 공포
- 2006-12-21
- 시행
- 2006-12-21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06-11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장애인·노약자 등 자립기반이 특히 미약한 출소자의 경우 숙식보호기간을 일반인보다 연장가능토록 하여 자립능력 제고기회를 부여하고, 자립미약 출소자 방치로 인한 사회불안 요소를 제거하기 위함. 2. 주; COLOR: #000000; LINE-HEIGHT: 16pt; FONT-FAMILY: '굴림'; LETTER-SPACING: 0pt; TEXT-ALIGN: left"> 자립기반이 특히 미약한 출소자는 생활관에서의 숙식보호기간을 현행 최장 1년에서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도록 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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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10-13
- 예고 종료2006-11-02
- 공포2006-12-21
- 시행2006-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