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10-17
- 의견제출 마감
- 2006-11-08
- 공포
- 2007-06-11
- 시행
- 2007-06-11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자원부공고제2006-296호
- 가[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세이프가드조치에 관한절차 규정 신설
- ○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에 의한 세이프가드조치 절차에 대해「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상의 세이프가드조치 규정(영 제24조의2)을 준용함.
- 나
「대한민국-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간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에 따른 세이프 가드조치에 관한 절차 규정 신설
- ○
「대한민국-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간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조치 절차에 대해「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상의 세이프가드조치규정(영 제24조의2)을 준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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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세이프가드조치에 관한절차 규정 신설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에 의한 세이프가드조치 절차에 대해「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상의 세이프가드조치 규정(영 제24조의2)을 준용함.
나. 「대한민국-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간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에 따른 세이프 가드조치에 관한 절차 규정 신설
○「대한민국-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간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조치 절차에 대해「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상의 세이프가드조치규정(영 제24조의2)을 준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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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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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10-17
- 예고 종료2006-11-08
- 공포2007-06-11
- 시행2007-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