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11-14
- 의견제출 마감
- 2024-12-12
- 공포
- 2024-12-27
- 시행
- 2024-12-31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778호
개정이유 — 「대한민국과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정식 서명(‘23.9.7.)됨에 따라 협정 대상국가인 필리핀을 기존 관련 조문에 추가
주요내용 — ①‘필리핀’을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세이프가드조치(긴급수입제한조치)’ 대상 국가에 추가 (협정문 제3.2조1항 → 시행령 제24조1항에 반영) - FTA 체결에 따른 관세 인하 또는 철폐로 수입이 급증하여 상대국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규정 ②‘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 신청 조사 시 이해관계인 의견수렴기간 20일 이상 보장 대상국가에 필리핀을 포함 (협정문 제3.4조제2항 → 시행령 제24조12항에 반영) * 잠정조치 신청내용 입수 방법, 증거 및 의견개진 가능 기간(20일 이상)을 관보에 게재 ③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세이프가드조치 완화* 대상 국가’에 필리핀을 추가 (협정문 제3.3조7항 → 시행령 제24조16항에 반영) * 조치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경감 조치 의무화 국가 대상에 반영 ④ 글로벌세이프가드 적용배제 대상 국가에 필리핀을 포함하며, 필리핀산 품목이 심각한 피해의 원인이 아닌 것으로 판정되는 경우 적용을 의무적으로 배제 (협정문 제3.6조1항 → 시행령 제24조의2에 반영) * FTA체결국産 품목이 심각한 피해의 원인이 아닌 것으로 판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일부 대상 국가에 대해 글로벌세이프가드 적용을 재량적으로 배제할 수 있음 → “한-필리핀” 간에는 더욱 협력적인 관계 하에서 의무적으로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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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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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7-06-1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1-14
- 예고 종료2024-12-12
- 공포2024-12-27
- 시행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