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공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10-20
- 의견제출 마감
- 2006-11-09
- 공포
- 2007-02-12
- 시행
- 2007-02-12
개정이유 · 주요내용건설교통부공고제2006-390호
개정이유 — 한국공항공사에서 시행하게 되는 공항개발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한국공항공사법 시행령」제9조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단위 사업당연간투자비 규모 200억원을 삭제함.
- 가
공사의 공항개발사업 관련 단위사업의 연간투자비 규모는 규정상 200억원 이하로 제한되어 있어 원활한 사업추진이 곤란하므로 당해 투자비 규모 제한을 삭제하고자 함.
- 나
그간 건설교통부가 시행하던 공항개발사업 중 일부를 2006년부터 한국공항공사 부담으로 시행하게 되어 동 사업 시행을 위해서는 공사의 연간투자비 규모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임. ※한국공항공사의 2006년도 사업비는 200억원 규모이나 2007년도 이후 약3,200억원의투자가 계획되어 있음.
- 다
동 규정의 개정으로 한국공항공사에서 시행하게 되는 공항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기대됨.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서는 인천국제공항건설사업과 관련된 투자비 제한이 없음.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공사의 공항개발사업 관련 단위사업의 연간투자비 규모는 규정상 200억원 이하로 제한되어 있어 원활한 사업추진이 곤란하므로 당해 투자비 규모 제한을 삭제하고자 함.
나. 그간 건설교통부가 시행하던 공항개발사업 중 일부를 2006년부터 한국공항공사 부담으로 시행하게 되어 동 사업 시행을 위해서는 공사의 연간투자비 규모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임.
※한국공항공사의 2006년도 사업비는 200억원 규모이나 2007년도 이후 약3,200억원의투자가 계획되어 있음.
다. 동 규정의 개정으로 한국공항공사에서 시행하게 되는 공항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기대됨.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서는 인천국제공항건설사업과 관련된 투자비 제한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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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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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한국공항공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7-04-2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10-20
- 예고 종료2006-11-09
- 공포2007-02-12
- 시행2007-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