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공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3-09
- 의견제출 마감
- 2007-03-20
- 공포
- 2007-04-20
- 시행
- 2007-04-20
개정이유 · 주요내용건설교통부공고제2007-94호
개정이유 — 한국공항공사의 유사명칭 사용을 금지하고 위반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토록 「한국공항공사법」이 개정(법률 제8255호, 2007. 1.19.공포, 2007. 4.20. 시행)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1) 공사가 아닌 자의 한국공항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 사용시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할 필요 (2) 유사명칭 사용자에 대한 위반행위 조사ㆍ확인 및 위반사실, 과태료금액, 이의방법ㆍ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통지하도록 함. (3) 유사명칭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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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1) 공사가 아닌 자의 한국공항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 사용시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할 필요
(2) 유사명칭 사용자에 대한 위반행위 조사ㆍ확인 및 위반사실, 과태료금액, 이의방법ㆍ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통지하도록 함.
(3) 유사명칭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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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공항공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7-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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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3-09
- 예고 종료2007-03-20
- 공포2007-04-20
- 시행2007-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