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시설특별회계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10-23
- 의견제출 마감
- 2006-11-14
- 공포
- 2006-12-30
- 시행
- 2007-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건설교통부공고제2006-389호
개정이유 — 현행‘교통세 전입액’을‘교통·에너지·환경세전입액’으로, ‘도시철도 계정’을‘대중교통 계정’으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 가
‘교통세’를‘교통·에너지·환경세’로 변경하기로 함에 따라, 교통시설특별회계의 각 계정간‘교통세 전입액’을‘교통·에너지·환경세 전입액’으로 명칭을 변경함.
- 나
2005년 7 월13일 동법 개정으로 종전‘도시철도 계정’이‘대중교통 계정’으로 변경됨에 따라, 동 시행규칙에서도‘도시철도 계정’을 ‘대중교통 계정’으로 명칭을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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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교통세’를‘교통·에너지·환경세’로 변경하기로 함에 따라, 교통시설특별회계의 각 계정간‘교통세 전입액’을‘교통·에너지·환경세 전입액’으로 명칭을 변경함.
나. 2005년 7 월13일 동법 개정으로 종전‘도시철도 계정’이‘대중교통 계정’으로 변경됨에 따라, 동 시행규칙에서도‘도시철도 계정’을 ‘대중교통 계정’으로 명칭을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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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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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10-23
- 예고 종료2006-11-14
- 공포2006-12-30
- 시행2007-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