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시설특별회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0-05-11
- 의견제출 마감
- 2010-05-31
- 공포
- 2010-07-22
- 시행
- 2010-07-2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0-415호
개정이유 — 교통계획과 재원간 연계를 강화하고 도로ㆍ철도ㆍ공항ㆍ항만 등 교통시설간 재원배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통시설특별회계 각 계정간 재원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6조에 따른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배분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교통시설특별회계법」이 개정(법률 제9907호, 2009. 12. 31. 공포, 2010. 1. 1. 시행)됨에 따라 교통시설특별회계 각 계정간 재원배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교통시설특별회계 각 계정간 재원은 중기교통시설 투자계획을 토대로 교통시설 관련예산 총 합계액을 기준으로 적정 배분비율 산정함
- 나
교통시설특별회계 각 계정간 재원배분은 일정 비율 범위에서 매년 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1) 도로계정:1천분의 460 내지 520 (2) 철도계정:1천분의 330 내지 370 (3) 공항계정:1천분의 70 이하 (4) 항만계정:1천분의 100 내지 160 (5) 교통체계관리계정:도로ㆍ철도ㆍ공항ㆍ항만계정 총 합계액의 1천분의 250 이하
- 다
정부의 「녹색교통추진전략」(2009. 11. 5.)을 실천하기 위하여 2020년까지의 장기적인 재원배분 방향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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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5-11
- 예고 종료2010-05-31
- 공포2010-07-22
- 시행2010-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