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6-11-10
- 의견제출 마감
- 2006-11-30
- 공포
- 2006-12-30
- 시행
- 2007-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자원부공고제2006-317호
개정이유 —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특허 관련 등록세 납부기한을 등록료와 같이 신청 다음 날까지로 변경하고, 보전료 납부절차 개선 및「특허협력조약 규칙」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출원인 등의 보전신청서 제출없이 납부자번호가 부여된 납입고지서를 통한 보전료 납부절차 추가 ※보전제도 : 출원인 등이 특허(등록)료의 일부를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부족액을 납부토록 하는 것. (1)현재 보전료 납부절차*는 출원인 등이 특허청과 금융기관을 오가는 번거로움, 보전신청서 작성시 오작성·오제출로 인한 불수리 및 인터넷 지로납부가 되지 않아 이용상의 불편을 야기 * 보전요청서(특허청)→보전신청서(출원인등)→접수번호 부여(특허청)→보전료 납부(출원인 등→금융기관) (2)동 납부절차에 대한 제도개선을 통하여 보전요청시 납부자번호가 부여된 납입고지서를 함께 발송하여 출원인 등이 보전신청서 제출없이 금융기관이나 인터넷 지로납부를 통해 보전료를 납부토록 하여 출원인등의 편익을 증진
- 나
특허 관련 등록세 납부기한을 등록료와 같이 신청 다음 날까지로 변경 (1)그 동안 특허 관련 등록료와 등록세를 통합징수하면서 등록료는 신청 다음 날까지,등록세는 신청 당일까지 납부토록 되어 있어 민원인이 동 납부기한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한 경우 등록세 미납으로 불수리 되거나 권리가 소멸되는등 문제 발생 (2)특허 관련 등록세 납부기한을 등록료와 같이 신청 다음 날까지 변경함으로써 납부기한 불일치로 인한 민원인의 불편 해소와 권익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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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7-06-2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11-10
- 예고 종료2006-11-30
- 공포2006-12-30
- 시행2007-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