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7-04-25
- 의견제출 마감
- 2007-05-15
- 공포
- 2007-06-29
- 시행
- 2007-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자원부공고제2007-148호
개정이유 — 특허법(법률 제7871호, 2006. 3. 3. 공포, 2006.10. 1. 시행) 및 실용신안법(법률 제7872호, 2006. 3. 3. 공포, 2006.10. 1. 시행) 개정에 따라 이의신청료를 삭제하고, 출원인정 보 통합관리 확대ㆍ시행으로 인한 등록사항의 경정ㆍ변경 수수료 삭제와 복수디자인 보정제도 개선을 위한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의 도면 보정서에 대한 보정료를 분리하여 정하며, 양질의 출원을 유도하기 위하여 면제대상자의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별 건수를 매년 각각 50건까지로 제한하고, 등록료와 등록세의 납부기한이 동일하게 됨에 따라 실효성이 낮은 분리납부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한편 반환할 특허료ㆍ등록료ㆍ수수료 및 등록세의 납부사항 정정기간을 반환청구기간 이내로 확대하는 등 현행제도?임
- 가
특허(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제도가 특허(실용신안등록)무효심판제도로 통합됨에 따라 이의신청료를 삭제하고, 이와 관련된 특허ㆍ실용신안등록 관련 수수료 부분에서 정정청구료를 삭제하여, 특허ㆍ실용신안 심판청구관련 수수료 부분에 정정청구료 새로 정함. (1)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 개정에 따라 이의 신청료를 삭제하고, 이의신청 관련 특허ㆍ실용신안등록 관련 수수료 부분에서 정정청구료를 삭제 (2) 특허ㆍ실용신안 심판청구 관련 수수료 부분에 정정청구료를 새로 정함.
- 나
출원인코드 변경에 의해 출원ㆍ등록 및 심판단계의 인적정보를 일괄하여 변경할 수 있는 출원인정보 통합관리가 금년 7월부터 확대 시행됨에 따라 등록권리자 표시변경(등록사항의 경정ㆍ변경)에 따른 수수료를 삭제 (1) 현재 출원단계의 정보변경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고 있으나 등록단계의 정보변경에 대하여는 매 건당 5천원의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어 등록권리자의 정보변경에 부담요인으로 작용 (2) 출원인정보 통합관리제도 개선에 따라 출원인코드의 사용범위를 등록 및 심판단계까지 확대 (3) 등록권리자의 정보변경 촉진 및 정보변경에 따른 민원인편의 증진과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
- 다
복수디자인 보정제도 개선에 따라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의 도면 보정서에 대한 보정료를 분리하여 정함. (1) 현재 복수디자인출원중 2개 이상의 디자인에 대해서 도면을 보정할 경우 각 디자인별로 보정서 제출 (2) 복수디자인 보정제도 개선을 위한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07. 7. 1.시행) (3) 하나의 보정서에 보정이 가능하도록 하여 민원인 편의을 증진
- 라
면제대상자의 권리(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별 면제받을 수 있는 건수를 매년 각각 50건까지로 제한 (1) 양질의 출원을 유도하고, 부실출원으로 인한 심사부담을 완화 (2) 과거 실적 등을 고려하여 매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별 건수를 합리적으로 제한할 필요
- 마
등록료와 등록세의 납부기한이 동일하게 됨에 따라 실효성이 낮은 분리납부 및 관련 별지서식을 삭제 (1) 종전에는 신청서 접수시간에 따라 등록료와 등록세의 납부기한이 상이하여 분리납부가 필요 (2)「지방세법 시행령」 개정(07. 1. 1.)에 따라 등록료와 등록세의 납부기한이 동일하게 변경 (3) 실효성 낮은 분리납부 및 관련 별지서식을 삭제함으로써 법규해석을 명확히 할 필요
- 바
반환할 특허료·등록료·수수료 및 등록세의 납부사항 정정기간을 반환청구기간 이내로 확대 (1) 반환대상 특허료 등을 정당하게 납부된 특허료 등으로 인정해주기 위해 도입된 납부사항 정정신청기간이 짧게 규정되어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낮32.36pt; COLOR: #000000; TEXT-INDENT: -32.36pt; LINE-HEIGHT: 160%; FONT-FAMILY: '굴림'; TEXT-ALIGN: left"> (2) 정정신청기간을 반환청구기간 이내로 확대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민원인의 권익보호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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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6-12-3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4-25
- 예고 종료2007-05-15
- 공포2007-06-29
- 시행2007-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