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11-13
- 의견제출 마감
- 2006-12-04
- 공포
- 2007-01-05
- 시행
- 2007-01-05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06-115호
개정이유 — 현행 사법시험 제1차시험의 영어과목은 외부기관 대체시험(토플, 토익, 텝스)에서 일정 점수이상을 취득하면 합격한 것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금년 9 월 1 일부터 토플은 기존 CBT, PBT시험 대신 IBT(Internet Based Test)시험으로 변경되고, IBT 시험 실시지역에서는 더 이상 CBT·PBT 시험이 실시되지 않으므로 IBT 시험을 외부기관 대체시험에 추가하고 그 기준점수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 가
토플 IBT 시험을 영어대체시험으로 추가함.
- 나
토플 IBT 시험의 기준점수를 71점 이상으로 함.
- 다
개정시행령 시행 전에 취득한 IBT시험 성적도 영어대체시험으로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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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토플 IBT 시험을 영어대체시험으로 추가함.
나. 토플 IBT 시험의 기준점수를 71점 이상으로 함.
다. 개정시행령 시행 전에 취득한 IBT시험 성적도 영어대체시험으로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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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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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11-13
- 예고 종료2006-12-04
- 공포2007-01-05
- 시행2007-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