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9-28
- 의견제출 마감
- 2011-10-18
- 공포
- 2011-12-13
- 시행
- 2011-12-13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160호
개정이유 — 사법시험 응시수수료를 반환하는 현행 실무를 명문화하여 금전납부제도를 정비하고자 함
- 가응시수수료 반환 규정 신설안 제8조 제2항 단서
시험일 전일까지 응시 의사를 철회한 경우 납부한 응시수수료 전부를 환급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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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응시수수료 반환 규정 신설(안 제8조 제2항 단서)
시험일 전일까지 응시 의사를 철회한 경우 납부한 응시수수료 전부를 환급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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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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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사법시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4-06-30
- 사법시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7-01-0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9-28
- 예고 종료2011-10-18
- 공포2011-12-13
- 시행2011-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