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11-22
- 의견제출 마감
- 2006-12-12
- 공포
- 2007-02-28
- 시행
- 2007-02-28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관광부공고제2006-78호
- ○
체육진흥투표권 수탁사업자가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의9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 사업연도 종료후 1월 이내에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사업실적과 결산보고서를 제출토록 한 조항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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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진흥투표권 수탁사업자가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의9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 사업연도 종료후 1월 이내에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사업실적과 결산보고서를 제출토록 한 조항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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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07-03-2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11-22
- 예고 종료2006-12-12
- 공포2007-02-28
- 시행2007-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