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7-03-22
- 의견제출 마감
- 2007-04-1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관광부공고제2007-15호
- 가
체육지도자 연수기관의 지정 등의 업무를 문화관광부장관과 시·도지사의 공동사무로 변경 (1) 현재는 체육지도자 연수기관의 지정 등의 업무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이를 관장하고 있음. (2)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체육지도자 연수기관의 지정 등의 업무를 문화관광부장관과 시·도지사가 각각 관장할 수 있도록 함. (3) 체육지도자 연수기관의 지정 등의 업무를 시·도지사도 관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특색에 맞는 연수기관이 지정될 것으로 기대됨.
- 나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수익사업 범위 설정 (1) 법의 개정으로 한국도핑방지위원회가 신설되면서, 동 위원회는 사업 및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한 수익사업을 할수 있도록 되었음. (2) 위원회가 할 수 있는 수익사업은 부동산 임대사업 및 체육시설의 운영사업으로 정함. (3) 동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 조달방안이 다양해 짐에 따라 동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이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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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7-02-2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3-22
- 예고 종료2007-04-1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