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6-11-22
- 의견제출 마감
- 2006-12-12
- 공포
- 2007-02-28
- 시행
- 2007-02-28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06-271호
개정이유 — ○국제해사기구에서 선박의 해양사고 예방과 해양환경 보호를 위하여 채택한 “국제안전관리규약(ISM Code)”이 1998년 7 월 1 일부터 발효되어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여객선과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 및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체제를 갖추고 이를 시행하고 있으며,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않는 내항선에 대하여도 2002년 7 월 1 일부터 총톤수 500톤 이상의 일반화물선과 총톤수 200톤 이상의 위험물운반선 및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체제를 수립·시행하고 있으나,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이 국제협약과 차이가 있어 인증심사의 종류에 따라 국제협약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추어 자격기준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제고하기 위함. ※ ISM Code : International Safety Management Code
-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 중 유사경력을 인증심사의 종류에 따라 국제협약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추어 규정제3조의4관련 별표 1의 기본자격 중 학력 및 유사경력 제1호 내지 제4호
최초 또는 갱신심사: 현행과 동일 -수시 또는 중간심사: 승무·관련분야 경력 5년 이상→3년 이상
-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선박 및 사업장의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업무를 수행하는 인증심사원의 교육경력을 완화제3조의4관련별표 1의 기본자격 중 교육경력 제2호 내지 제4호
76시간 교육→60시간 교육
- ○인증심사원에 대한 교육 및 평가의 기회를 확대하여 필요한 시기에 인증심사원 양성교육을 수료할 수 있도록 교육기관을 추가제3조의4관련 별표 1의 비고 제2호
정부 인증심사업무 대행 기관도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도록 추가
- ○인증심사원의 적격성 유지를 위하여 3년 단위로 2회 이 대하여 인증심사에 관련된 교육을 재이수하도록 규정제3조의4관련 별표 1의 비고 제3호
76시간 또는 120시간 교육→8시간 교육 -3년 단위로 2회 이상 심사경력→2회 이상 심사경력
- ○
선박소유자로부터 안전관리체제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여 대행하는 안전관리대행업 등록의 취소에 관한 청문 권한을 안전관리대행업 등록·취소업무를 수행 중인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제11조제2항제16호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11-22
- 예고 종료2006-12-12
- 공포2007-02-28
- 시행2007-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