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11-23
- 의견제출 마감
- 2006-12-13
- 공포
- 2007-03-28
- 시행
- 2007-04-05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06-279호
개정이유 — 「공 유 수 면 관 리 법」이 개 정(법 률 제8039호,2006년10월 4일 공포)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방치선박등의 제거의견서 및 이의신청서의 서식 및 오염물질의 범위를 정하고, 기타법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 가
방치선박등의 직권제거와 관련하여 방치선박등의 제거의견서 및 직권제거에 대한 이의신청서의 서식을 정함.
- 나
법에서 위임한 그 밖에 오염물질의범위를 폐타이어, 폐스트로폼 및 기타 선박항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공유수면의 관리·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물질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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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방치선박등의 직권제거와 관련하여 방치선박등의 제거의견서 및 직권제거에 대한 이의신청서의 서식을 정함.
나. 법에서 위임한 그 밖에 오염물질의범위를 폐타이어, 폐스트로폼 및 기타 선박항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공유수면의 관리·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물질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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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공유수면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7-07-1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11-23
- 예고 종료2006-12-13
- 공포2007-03-28
- 시행2007-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