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7-05-17
- 의견제출 마감
- 2007-06-07
- 공포
- 2007-07-16
- 시행
- 2007-07-16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07-133호
개정이유 — 일반음식점 및 활어 도·소매점 등의 해수인·배수 행위에 대한 허가대상을 관리청별로 지역특성과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공유수면관리청에서 점·사용 허가시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는 대상을 축소·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일반음식점 및 활어 도·소매점 등의 해수인·배수 행위에 대한 허가대상을 관리청별로 지역특성과 여건에 맞게 지정·고시한 경우에는 허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여 관리청별 해수 인·배수 행위에 대한 허가대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 나
관리청에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시 관계 행정기관중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토록하는 대상을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제1호 내지 제9호를 제1호, 제4호, 제6호 및 제7호에 한하여 협의하도록 하여 점·사용 허가에 대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 다
법 제5조제1항의 점·사용행위 중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 대상인 경우에도 점·사용 면적확대나 목적 등의 변경 없이 허가사항을 변경(면적축소·기간연장)하는 경우와 해수욕장 내 간이시설을 단기간(여름철) 동안점·사용하는 등의 경우에는 협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 라
해상교량과 해저터널에 대한 공유수면 점·사용료 산정기준을 교각에 대해서는 인접 토지가격의 100분의 3(직접점용)을 적용하도록 하고, 교각 면적을 제외한 상판과 해저터널에 대해서는 인접 토지가격의 100분의 0.5(간접점용)를 적용하도록 하여 점·사용료 부과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 마
점·사용료 부과를 매 회계연도 단위로 나누어 부과하는 것을 당해연도 7월1일을 기준으로 매 1년 단위로 부과하도록 하여 당해연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5월 31일)를 적용하여 1개월 이내에 부과하도록 하여 인접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일자와 점·사용료 부과 기준일자를 일치시키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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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공유수면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7-03-2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5-17
- 예고 종료2007-06-07
- 공포2007-07-16
- 시행2007-07-16